재직증명서 발급(교원, 계약제 교원,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, 교육공무직원) 처음 건물을 건축하였다면 건물 등기부등본이 개설되게 되고, 보존등기를 하게 됩니다. 그다음, 사전 등록한 어학성적 중 확인서 발급하고자 하는 어학성적을 선택한 다음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된다. 세부 센터 및 날짜를 잘 선택한 후,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클릭을 해볼까요? 회원가입 : 한국무역협회 또는 https://kates999lan5.westexwiki.com/user